윤리헌장

(주)나우테크는 고객, 임직원,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
윤리적 가치와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실천한다.
이에 모든 임직원은 올바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부패를 예방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협력회사와 상호 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거래하며 동반성장을 추구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  • 하나,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.

 

 

윤리강령

제1조(목적)

본 윤리강령은 (주)나우테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본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법규 준수)

임직원은 국내외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며 건전한 기업윤리를 실천한다.

제4조(고객존중)

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.
②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③ 고객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 정보를 보호한다.
④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
제5조(공정한 직무수행)

①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.
②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또는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③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반부패)

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, 향응, 접대, 편의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 또는 수수하지 않는다.
② 부정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.
③ 횡령, 배임, 사기, 문서위조 등 부패행위를 금지한다.
④ 회계 및 경영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거나 보고하지 않는다.

제7조(이해상충 방지)

①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②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
제8조(공정거래)

①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② 협력회사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.
③ 담합, 부당 공동행위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9조(인권존중 및 차별금지)

① 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한다.
② 임직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.
③ 성별, 연령, 국적, 인종, 장애, 종교, 학력,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④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폭언 및 기타 인권침해

제10조(인도적 대우)

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제공한다.
② 정신적·육체적 강압, 폭언, 협박, 괴롭힘 및 비인격적 대우를 금지한다.
③ 징계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한다.

제11조(안전보건)

①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
② 임직원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③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
제12조(환경경영)

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② 에너지 절감과 자원 절약에 노력한다.
③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
제13조(정보보호)

① 회사의 영업비밀, 기술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②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③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.

제14조(회사자산 보호)

① 회사의 유형·무형 자산을 보호한다.
②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③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.

제15조(반부패 및 이해상충 인식교육)

①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하여 반부패 및 이해상충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② 신규 입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③ 임직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신고 및 제보자 보호)

①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.
②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.
③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한다.

제17조(협력회사와의 상생)

①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를 유지한다.
② 협력회사의 인권, 노동, 안전보건, 환경 및 윤리경영 활동을 존중한다.
③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.

제18조(윤리경영 책임)

① 대표이사는 윤리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다.
② 회사는 윤리경영의 실천과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.
③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본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은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)

본 윤리강령의 개정은 회사의 규정관리 절차에 따른다.